"조선대 총장 선거권 전 구성원에게 부여하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05-03 15:5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비정규교수·병원직원 노조 ‘총장선거권’ 요구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조선대학교분회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조선대병원지부는 3일 발표한 성명에서 "대학자치운영협의회와 법인이사회는 조선대학교 전 구성원에게 총장선거권을 부여하라"고 요구했다. [사진=조선대 제공]

아주경제 김태성 기자 =조선대 비정규교수들과 병원직원들이 총장선거권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조선대학교분회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조선대병원지부는 3일 발표한 성명에서 "대학자치운영협의회와 법인이사회는 조선대학교 전 구성원에게 총장선거권을 부여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제16대 조선대학교의 총장 선출은 학내구성원 전체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며 "총장 선거권을 기존 정년계열 전임교원 중심에서 비정규교수(시간강사, 초빙객원교수 등), 비정년강의전담교원, 직원(비정규직 포함), 대학병원 직원, 학생, 동창회 임원 등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들이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정규교수는 대학교육의 40%를 책임지고 있다. 비정규교수노조가 총장선거에 참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며 "보건의료노조 조선대병원지부 또한 병원 운영의 주체로서 병원 및 대학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학 내 민주주의의 척도는 대학구성원의 참정권 보장이 어디까지 이뤄지느냐에 달려있다"며 "대학의 엄연한 구성원이면서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노동자라는 이유로 대학 운영에 참여하지 못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조선대학교 법인이사회와 대학자치운영협의회에 비정규교수와 병원직원 뿐 아니라 모든 대학 구성원들의 직접 보통 평등 비밀 선거권을 부여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선대 이사회는 지난 3월 회의에서 구성원들의 투표로 2인의 총장 후보자를 선정해 추천하면 이사회가 선임하는 방안을 결정했으나 직선제를 유지할지, 선거인단을 꾸려 간선제로 뽑을지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2024_5대궁궐트레킹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