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시제공]
‘현상변경 허용기준’이란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문화재 주변의 건설공사 허용범위를 사전에 마련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보호하고 개발에 따른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법률에 따라 그 범위를 국가지정문화재는 반경 500m, 도지정문화재는 반경 300m로 설정하고 있다.
이번 고양시에서 추진하는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용역’은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발맞추어 문화재의 효율적인 보호와 지역 발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계획한 것이다.
현재 시는 관내 소재 국가지정문화재 11개소, 도지정문화재 17개소 등 지정문화재 28개소에 대해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는 국가지정문화재인 사적 제56호 ‘고양 행주산성’과 천연기념물 제60호인 ‘고양 송포백송’ 등 문화재 2곳에 대한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규제를 완화한 바 있다.
앞으로 고양시는 연차적으로 관내 소재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에 대한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조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을 통해 하반기부터 새로운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운영하면 기존의 복잡한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될 것이며 개발 허가 등에서 주민의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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