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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문화재 주변 규제완화 정책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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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0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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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 독산봉수대지 외 2개소 현상변경 허용기준 합리적 조정 통해 문화재 보호 정책과 지역 발전 균형 유지

[고양시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고양시(시장 최성)는 관내 소재한 경기도 지정문화재 가운데 ‘고양독산봉수대지’(고양시 일산동구 문봉동 소재), ‘원흥리신라말고려초기청자요’(덕양구 원흥동 소재), ‘고양향교’(덕양구 고양동 소재) 등 3개소에 대한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용역을 4월말부터 시행함에 따라 올해 하반기는 대상 문화재 주변 개발허가 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현상변경 허용기준’이란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문화재 주변의 건설공사 허용범위를 사전에 마련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보호하고 개발에 따른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법률에 따라 그 범위를 국가지정문화재는 반경 500m, 도지정문화재는 반경 300m로 설정하고 있다.

이번 고양시에서 추진하는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용역’은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발맞추어 문화재의 효율적인 보호와 지역 발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계획한 것이다.

시는 기존의 허가 사항 및 민원, 그리고 주변의 개발 현황 등을 충분히 반영해 각 문화재별로 합리적인 허용기준을 재작성할 예정이며 이를 경기도 문화재위원회 제출해 늦어도 올해 연말에는 새로운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운영할 예정이다.

현재 시는 관내 소재 국가지정문화재 11개소, 도지정문화재 17개소 등 지정문화재 28개소에 대해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는 국가지정문화재인 사적 제56호 ‘고양 행주산성’과 천연기념물 제60호인 ‘고양 송포백송’ 등 문화재 2곳에 대한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규제를 완화한 바 있다.

앞으로 고양시는 연차적으로 관내 소재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에 대한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조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을 통해 하반기부터 새로운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운영하면 기존의 복잡한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될 것이며 개발 허가 등에서 주민의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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