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농업진흥지역에 여건변화 상황을 반영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보존할 지역과 해제 및 행위제한을 완화할 지역을 구분해 농업의 2·3차 산업을 육성하는 등 농촌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다.
지난 1992년 농업진흥지역이 최초 지정돼 2007년~2008년도에 1차례 보완정비 된 후 약 10년 만에 이뤄지는 조치로, 도는 지난해부터 한국농어촌공사와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시·군의 검증절차를 진행해 왔다.
주요 해제 지역(대상)은 도로·하천․철도의 개설로 3ha이하로 단절된 자투리지역, 도시지역 내 경지정리 되지 않은 농업진흥구역, 자연취락지구와 중복지구, 농업진흥구역 내 지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지목이 임야, 잡종지,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염전인 토지 등이다.
도에서는 이번 조치 이행을 위해 5월 4~17일까지 농지 소재지 시·군청 및 읍·면·동사무소에 도면과 토지조서를 비치하고 해당지역 주민들이 변경·해제 대상지역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민의견 청취절차를 거쳐 오류 등을 보완한 뒤 농림축산식품부에 승인을 받아, 6월중으로 확정고시 할 계획이다.
최영숙 도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를 통해 지난 10년간의 여건변화 등을 반영해 농지로서 이용효율이 낮은 지역은 규제를 완화하고, 우량농지로서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집중관리를 통해 농촌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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