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밤샘주차가 1만328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종사자격위반(716건), 자가용 유상운송(268건), 운송․주선업 허가기준 부적합(153건) 등의 순이었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한 위반사항 가운데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 80건과 화물차불법개조 13건, 무허가영업 18건 등 총 111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했다.
또 허가기준에 적합지 않은 운송․주선업체 등 68건은 허가취소, 자가용 유상운송 등 254건은 사업정지 제제를 가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불법 밤샘주차, 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 무허가 영업행위 등 화물운송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계도 및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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