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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하천, 자연친화적으로 조성하고 시설 안전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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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04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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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국토교통부는 4일 홍수로부터 안전하고 자연친화적인 하천을 조성하기 위해 ‘하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제정,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 제정된 하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은 하천분야 최상위 기술기준으로, 하천의 평면과 종단, 횡단 구조 결정기준과 제방, 호안 등 각종 하천시설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우선 하천의 평면과 종단, 횡단구조는 하천 환경과 기존의 하천 형상을 고려해 계획홍수량이 안전하게 흐르도록 계획하도록 했다.

제방은 계획홍수량 이하의 홍수 발생 시 범람을 방지하고, 세굴 및 침투 등에 대한 수리적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호안은 수리적 안정성과 시공성, 내구성 등을 고려해 형태 및 종류를 결정하도록 했으며, 수제의 경우 수치해석과 수리모형실험 등 검증된 방법을 통해 세굴, 퇴적, 수위변화 등의 영향을 검토하도록 명시했다.

보의 경우에는 보 상류의 관리수위가 제내지보다 높을 시 제방의 누수 및 습윤화 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규칙은 홍수로부터 안전 확보와 자연친화적 하천 조성, 하천정비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면서 “앞으로 본 규칙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천분야 설계·시공기술의 발전과 하천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하위 기술기준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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