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6/05/03/20160503181517813920.jpg)
이번에 새로 제정된 하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은 하천분야 최상위 기술기준으로, 하천의 평면과 종단, 횡단 구조 결정기준과 제방, 호안 등 각종 하천시설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우선 하천의 평면과 종단, 횡단구조는 하천 환경과 기존의 하천 형상을 고려해 계획홍수량이 안전하게 흐르도록 계획하도록 했다.
제방은 계획홍수량 이하의 홍수 발생 시 범람을 방지하고, 세굴 및 침투 등에 대한 수리적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호안은 수리적 안정성과 시공성, 내구성 등을 고려해 형태 및 종류를 결정하도록 했으며, 수제의 경우 수치해석과 수리모형실험 등 검증된 방법을 통해 세굴, 퇴적, 수위변화 등의 영향을 검토하도록 명시했다.
보의 경우에는 보 상류의 관리수위가 제내지보다 높을 시 제방의 누수 및 습윤화 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규칙은 홍수로부터 안전 확보와 자연친화적 하천 조성, 하천정비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면서 “앞으로 본 규칙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천분야 설계·시공기술의 발전과 하천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하위 기술기준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