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일부 금융위 공무원들이 관계기관에 강연을 하며 '용돈'을 벌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 공무원들은 이달부터 대가를 받고 금융회사가 주관하는 외부 강의를 할 수 없다.
또 개별 금융회사의 소속 직원만을 대상으로 외부 강의나 회의 개최도 금지됐다. 금융사 이외 외부 강의나 회의라 할지라도 월 3회, 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위반 시 금융위원장이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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