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무원, 외부 금융회사 주관 유료 강연 금지

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금융위원회 공무원들이 외부 금융회사 주관 유료 강연이 금지된다. 금융위는 '금융위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을 3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일부 금융위 공무원들이 관계기관에 강연을 하며 '용돈'을 벌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 공무원들은 이달부터 대가를 받고 금융회사가 주관하는 외부 강의를 할 수 없다.

또 개별 금융회사의 소속 직원만을 대상으로 외부 강의나 회의 개최도 금지됐다. 금융사 이외 외부 강의나 회의라 할지라도 월 3회, 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위반 시 금융위원장이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불가피한 사유로 규정시간을 넘겨 강의나 회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만 미리 행동강령 책임관의 검토와 위원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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