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수출을 확대하고 중소·중견기업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농식품 수출 정책자금 잔여예산 2200억원을 활용한다.
기존 2015년 융자업체에 대해서는 사업평가를 통해 0~3%의 금리를 적용한다.
신규업체는 기준금리인 농업인 2.5%, 그 외 3%를 적용하며 2017년부터 수출실적 등의 평가결과에 따라 0~3%의 금리를 적용한다.
농식품 수출자금은 수출업체에 원료구매자금을 지원해 농식품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기 위해 제공된다.
농식품 수출실적이 있거나 수출계획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를 갖춰야 한다.
업체당 200억원 한도에서 해당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신청할 수 있다. 대출기간은 1년으로 사업 의무는 대출액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조건이다.
농식품 수출자금을 신청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aT지역본부로 신청하면 되고, 신청서는 홈페이지(http://www.aT.or.kr) 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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