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상훈 기자 =예술인의 권리와 지위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이 4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문화예술 관련 사업주가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금액과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의무 등을 명시한 서면계약의 체결이 의무화된다.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는 개정안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박계배)의 '예술인 신문고'를 통해 사업주와 예술인들에게 관련 사항을 안내하고, 재단을 통해 계약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와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예술인 복지법을 위반하고 예술인에게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사업주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불공정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주가 정해진 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문화예술진흥기금, 영화발전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등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에서 배제된다. 그동안은 시정조치를 받은 사업주에 대해 과태료 부과 이외에 시정조치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부족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공정한 예술생태계 조성을 위해 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특히 문화예술계에서는 선후배 간의 친분관계 등으로 계약서를 주고받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