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자율협약 결정 'D-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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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04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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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이 자율협약을 신청하기로 한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한진해운 본사 로비에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윤정훈 기자 = 해운경기 장기침체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성사 여부가 4일 결정된다.

한진해운 채권단은 4일 오후 회의를 열고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산업은행, 국민·농협·우리·하나은행 등으로 채권단은 구성됐다.

자율협약은 채권은행들이 기업 회생을 위해 원리금 상황을 미뤄주는 대신 강도 높은 재무구조 개선 작업을 진행하는 것을 뜻한다.

업계는 현대상선처럼 한진해운도 채무 3개월 유예 등의 내용을 담은 조건부 자율협약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채권단은 지난달 현대상선의 채무를 3개월 유예하는 등 자율협약 개시를 결정하면서 △용선료 인하 △사채권자 채무재조정 등을 조건을 내세웠다.

한진해운은 지난해 7조7355억원의 매출을 올렸는데, 용선료 납부로만 약 1조원을 사용했다. 한진해운은 현재 컨테이너 60척, 벌크선 32척 등 총 92척의 선박을 해외 선주로부터 빌려 사용하고 있다.

용선 선박 대부분이 업황이 좋았던 지난 2010년경 장기 계약을 체결해 용선료가 지금의 4~5배 수준으로 매우 비싸다. 이에 한진해운이 영업을 열심히 해도, 수익이 나기 힘든 구조다.

한진해운은 자율협약 개시가 결정되면 오는 19일 사채권자 집회에 참석할 채권자를 상대로 이날 오후 사전 설명회를 개최한다.

앞서 한진해운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경영권 포기 각서를 담아 채권단에 자율협약을 신청한 뒤 임원의 급여를 최대 50%까지 삭감하는 내용의 자구안을 추가로 제출했다.

만약 채권단이 자율협약 수용을 거부하면 한진해운은 법정관리로 몰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법정관리에 돌입하게 되면 글로벌 해운동맹에서 자동 퇴출되는 등 운송 경쟁력을 잃게 된다.

한편 지난 3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사퇴하고, 그룹의 경영 정상화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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