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달청 공공발주 입찰담합 씨위드·다이아제닉스·하메스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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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04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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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조달청이 발주한 생화학분석기 구매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벌인 3개 업체를 적발했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씨위드, 다이아제닉스, 하메스에 과징금 총 3800만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생화학분석기는 인체에서 추출한 혈청·소변과 검사시약을 반응시켜 대사질환 변화를 자동으로 분석하는 장비로, 병무청에서 사용한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이 2012년 생화학분석기 구매입찰을 내자 씨위드 사장은 평소 친분이 있는 다이아제닉스 임원에게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씨위드는 다이아제닉스가 낼 입찰서류를 대신 작성해 보내줬으며, 다이아제닉스는 이 서류를 그대로 냈다.

2013년 입찰 때 씨위드 사장은 하메스 사장과 전화로 투찰 가격을 합의해 또다시 입찰을 따냈다.

공정위는 씨위드에 과징금 1900만원을 부과했으며 하메스와 다이아제닉스도 각각 1300만원, 600만원을 물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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