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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외 등 국제식품 분류 채택으로 수출 국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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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0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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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김온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48차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농약잔류분과에서 기존 국제식품 분류에 없던 '국내산 참외'가 '멜론류'로 분류되고 'Korean melon(한국 멜론)'이 국제 명칭으로 채택됐다고 4일 밝혔다.

올해 CODEX는 중국 충칭에서 지난달 25~30일 동안 열렸다.

국내산 참외가 멜론류로 분류되면 CODEX의 멜론 관련 31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활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홍콩과 싱가포르 등 일부 국가에만 수출됐던 참외가 향후 유럽연합(EU)과 동남아시아 등으로도 수출이 가능하다.

또 우리나라가 제안한 인삼류에 대한 농약 '테부코나졸'의 잔류허용기준이 국제 기준으로 채택됐다.

테부코나졸은 인삼의 점무늬병이나 탄저병에 사용되는 살균제 농약이다.

EU나 동남아는 CODEX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을 통관기준으로 삼고 있어 우리나라의 기준이 국제기준이 되면 국내 인삼류 수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 파프리카와 고추, 감 등 다른 국내산 농산물에도 국제 기준 설정을 추진해 수출이 원활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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