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연휴기간 인천 25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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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04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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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한 내수진작 기대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지방경찰청(청장 김치원)은 4일,연휴기간(5.5∼5.8) 동안 종합어시장, 신포시장 등 인천 시내 25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무료로 주차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주차허용은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황금연휴의 취지가 경기활성화인 만큼 그 과실이 전통시장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전국 521개 전통시장에서 실시되는 것이며, 시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금년 설명절에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시장 및 구간을 중심으로 허용하게 된다.

또한,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 교통경찰 등이 배치되어 주차를 관리하게 된다.

김치원 인천지방경찰청장은 “이번 주차허용으로 황금연휴를 맞은 시민들이 전통시장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고, 시장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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