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인천문화재단이 밝힌 입장의 전문(全文)이다.
인천아트플랫폼을 걱정하는 인천 지역 작가모임의 ‘인천아트플랫폼 관장 추천 및 선임 과정 부실 심의 의혹’ 주장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인천문화재단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 인천아트플랫폼 관장추천위원회 구성 절차
- 인천아트플랫폼 관장직은 2급 상당의 직원으로, 인천문화재단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아 채용 및 임용됨. 따라서 관장의 임용을 포함한 인사권은 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가 행함(관련 근거:인천문화재단 인사규정 제2장)
- 다만, 인천아트플랫폼 관장직은 신규 임용시 지역문화계에서의 위치와 직무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타 재단 직원과 달리 그 채용방식을 따로 정하여 관련 추천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관련 근거:인천문화재단 인사규정 제2장 제5조 제2항, 인천아트플랫폼 운영규칙 제23조 제5항 내지 제6항)
- 이에 따라 2009년 첫 관장 임용시부터 대표이사가 각 분야별 전문가를 인천아트플랫폼 관장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해 왔음. 관장추천위원회는 2009년부터 동일한 방식과 절차로 운영. 구성방법, 기능, 결정방식 등 이번 임용시에만 특별히 변경하여 추진한 내용은 없으며, 오히려 1차 서류 심의만 진행해 2인 추천으로 진행한 이전과 비교할 때 면접 심의 과정이 추가된 바, 검증 절차가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음.
□ 인천아트플랫폼 관장추천위원회 위원 구성 배경
- 역대 관장추천위원회의 구성시 재단 및 인천아트플랫폼 관리감독 부서인 인천시 문화예술과장 1인을 포함하여 구성해 왔으며, 이는 재단 이사진에 시 주무 부서 국장이 포함되는 것과 같은 당연직 성격임. 관장의 최종 임용 인사권은 재단 대표이사에게 있으므로 관장추천위원회에 인천시 문화예술과장이 포함되었다고 해서 재단의 인사권에 간섭과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은 사실무근임.
- 또한 정현 교수는 아트플랫폼 개관 초기부터 1기 운영위원을 역임하고 인천아트플랫폼에 남다른 관심과 지속적인 애정을 기울여 왔으며, 국내외 관장급 기획자들과 풍부한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기획자면서 뛰어난 작품 성과를 보여주는 인천 출신의 작가이기도 함. 객관적인 조건과 능력을 갖춘 인사가 <인천인물찾기>전시에 참여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추천위원으로서의 자질을 의심하는 주장은 온당하지 못함.
□ 관장‘응모자격 조건 완화’ 결정 이유
- 최근 타 미술관이나 문화기관장을 선발하는 사례를 살펴보면 실력있는 인사의 폭넓은 영입과 다양한 풀 응모를 위해 최소한의 자격만 남기고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이 뚜렷해지고 있음. ‘경력 12년 조건’을 삭제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그것이며, 이는 관장추천위원회의 전체 합의에 따른 사항임.
- 또한 인천아트플랫폼의 관장직에 예술전문성 또는 경영전문성을 갖춘 분을 모시기 위해서 연령, 학력, 경력 등 최소한의 요건으로 자격을 완 화시킴으로써 문화예술 관련 다양한 전문 분야 인사 영입의 기회를 확 대하고자 하였음.
- 직무분야와 관련 경력 12년을 필수 기준으로 삼고, 문화예술 관련 공공기관 경험을 조건으로 했을 경우, 문화예술분야 공공기관 경력 기회가 많지 않고, 다양한 대안공간 및 예술단체, 시설 등에서의 전문 경력이 있는 다양한 인사의 참여 기회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내린 결정이었음.(관련 회의록 기 공개)
- 응모자격 요건 완화 결정을‘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지레 걱정’한 것이라는 주장은‘인천아트플랫폼을 걱정하는 인천지역 작가모임’(이하 ‘작가모임’)에서 결론을 미리 정한 상태에서 정황만으로 추정한 것임.
□ 관장추천위원회 최종 후보 추천자 2인 중 대표이사의 최종 선임 절차
- 관장추천위원회 기능과 권한은 최종 후보 2인(이상)을 대표이사에게 추천하는 것으로 종료됨. 대표이사가 최종 인사권자로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관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최종 후보 2인 중 1인을 관장으로 선임함(재단 인사규정 및 인천아트플랫폼 관장추천위원회 운영계획에 의거)
- 관장추천위원회의 면접심사점수는 최종 복수 후보를 정하기 위한 평가로 서열을 정하는 것이 아님. 대표이사는 관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최종 복수 후보 2인 중 1인을 선택하고, 임용을 확정하게 됨. 만약 관장추천위원회의 심사 점수대로 관장을 결정한다면 대표이사가 선택하는 과정을 진행할 필요가 없음. 또한 이 경우 대표이사가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관장추천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통해 인사권을 행사하게 됨.
- 인천아트플랫폼 관장의 최종 결정권자는‘인천광역시장’이 아닌‘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로, 시장은 아트플랫폼 관장 선임시의 모든 절차 및 과정 상에 관여할 여지가 없음.
- 인천아트플랫폼의 1․2대 관장은 인천 연고가 없는 외부인이 역임해 왔으며, 퇴임 후 인천에서 활동을 지속하고 있지 않음. 이런 배경에서 3대 관장 선임 과정시‘지역’에 대한 고려는 필수적인 요소였음. 인천아트플랫폼 관장의 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인천 내의 네트워크 여부, 인천 지역에 대한 이해도와 애정, 헌신 의지는 매우 중요한 자질 중의 하나로, 대표이사는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임.
- 대표이사가 현 관장을 선임한 이유는‘인천문화재단 인사규정’에 따른 대표이사의 고유 권한이자 책무에 따른 내용임.
- 만약‘작가모임’의 주장대로‘특정인을 정해놓고 시나리오를 짠 후 요식행위를 했다는 정황’이라면, 면접 심사의 최종 합계 점수 역시 최병국 관장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야만 합리적일 것임.
□ 관장 2차 면접심사과정 질의답변 내용 비공개 이유
- 관장 채용의 경우도 일반 직원 채용의 경우와 동일하게 면접심사과정 중 질의답변 내용을 별도로 기록하지 않으며, 이는 대부분의 기관에서 일반적인 사항임. 면접 심사 응시자가 최대한 소신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만약 응시자 및 심사위원의 사전 동의 없이 녹음할 경우 불법일뿐더러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있음. 녹취록이 없는 심사과정에 대한 질의답변 내용을 공개하라는‘작가모임’의 요구에는 해당 사유를 설명했으며, 면접심사표 자료로 공개하였음.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 근거,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할 수 있으며, 이는 타 응시자에 대한 개인보호 및 재단의 인사관리책임에 속하는 사안임.
□ 관장 후보자들의 직무수행계획서 비공개 이유
- 관장 직무수행계획서는 입사지원서류에 해당하며, 직원 채용시 개인이 제출한 입사지원서류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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