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대상자는 교육 1∼4년차 대원으로서 만 20세(1996년생)에서 40세(1976년생)까지 이며, 개인별 교육훈련소집통지서에 의한 장소와 일자에 교육을 받으면 된다.
또한, 교육대상자는 주소지 외에도 전국 어디서나 받을 수 있으며, 교육 불참 시에는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교육을 받을 것과 각 시군구별로 일정별 장소와 시간이 다르니 사전에 확인하고 교육을 받을 것을 시 관계자는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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