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안성시는 지난 2일 2016년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한 성실납세자를 6명을 선정하여 인증서를 수여했다.
이번에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법인은 동일기계공업(주)과 ㈜우진정밀이며, 개인은 안규광 이강래 이규호 편종국 씨 등 모두 6명이다.
성실납세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해 해마다 3건 이상 납부기한 내 납부해야 하며, 읍면동장이 지난 5년간 체납규모, 납세규모 세목수 납부실적 기여도를 평가해 추천하면 안성시지방세심의위원회 심사 등 객관적인 기준을 거쳐 선정하게 된다.
선정된 법인과 개인은 성실납세자 인증서가 수여되며, 법인은 3년간 세무조사 면제, 1회에 한해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 밖에도 시가 운영하는 공용주차장 주차요금과 공연장 관람료를 1년간 면제 등의 혜택도 받는다.
시 관계자는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해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성실납세자들이 우대받은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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