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손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부산 연제구의 한 빌딩에 유사수신업체를 설립, 투자자들을 모집해 '중소기업 상대 대부업에 투자하면 원금 대비 매월 5%의 고수익 배당과 원금 전액 환급을 약정 해주겠다'고 속여 99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실제로 사업을 추진했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변호사 선임 및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핑계로 출석을 미루면서 수사지연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손씨가 은닉한 불법 수익금을 추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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