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최근 소환한 옥시 광고담당 전·현직 직원에게서 "신 전 대표가 살균제 관련 광고 업무의 주요 과정을 보고받고 지시도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앞서 옥시는 2000년 10월 독성 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인산염 성분이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를 출시했다. 이 제품 용기에 '살균 99.9% - 아이에게도 안심',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하여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는 등의 광고문구를 새겼다.
지난달 26일 검찰에 출석한 신 전 대표는 "제품의 세부 광고문구 기획에 일절 관여한 적 없다"고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광고담당 전·현직 직원들의 증언을 토대로 신 전 대표가 광고·마케팅 업무를 총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제품 안전성 검토 없이 임의로 '안심 제품'으로 표시한 것도 신 전 대표의 지시 때문으로 판단한다.
검찰은 영국 본사가 허위·과장 광고에 관여했는지도 살펴봤으나 현재까지는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 초 신 전 대표를 재소환해 흡입독성 검사를 하지 않은 배경과 허위광고 경위, 본사 관여 여부 등을 집중하여 추궁할 방침이다.
부주의로 수많은 사상자가 나오는 등 죄질이 무거운 점에 비춰 당시 회사 경영의 총책임자였던 신 전 대표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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