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강정석 부장검사)는 이 같은 혐의로 구속된 박 당선인의 측근 김씨를 구속 기간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4일 오후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박 당선인이 국민의당 입당 전 신민당을 이끌 때 세 차례 걸쳐 모두 3억6000만원을 박 당선인 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15일 검찰은 박 당선인의 전남 무안 남악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동시에 김씨를 체포했다. 이후 검찰은 김씨를 구속했고, 선거 운동 중 법을 위반해 자금을 지출한 혐의로 박 당선인의 선거사무실 회계책임자 김모(51)씨도 구속했다.
검찰은 사무총장 김씨의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했으며, 지난달 30일에는 박 당선인의 부인 최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 2일 박 당선인도 소환해 17시간에 걸친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소환 조사에사 박 당선인 부부는 김씨로부터 봉투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그 안에 돈이 들어가 있는 줄은 몰랐고, 바로 사무실 관계자들에게 전달해 현금 흐름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검찰은 관련자를 불러 그의 혐의를 구증하는 데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박 당선인의 재소환 가능성도 열려 있다.
검찰은 박 당선인을 재소환하면 때에 따라 김씨와 대질 조사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박 당선인의 기소 여부를 20대 국회 개원 전까지는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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