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식 경북도의회 부의장, 불법 정치후원금 모금 혐의 벌금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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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04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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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금 주도한 (주)뉴존 직원도 300만 원 벌금 선고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장경식 경북도의회 부의장이 지난 4월 20일 불법 정치후원금 모금 혐의(권한 외 모금)로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포항지역사회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지난 4월 20일 현대제철 포항공장과 자신이 운영하는 (주)뉴존 업체에서 정치후원금을 불법으로 모금한 혐의로 기소된 장경식 경북도의회 부의장과 회사 직원 A(33)씨 등 2명에게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장 부의장은 지난 2013년 12월 30일과 31일 양일간에 걸쳐 현대제철 포항공장과 (주)뉴존 직원 등 463명에게서 한 명당 후원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받은 뒤 박명재 국회의원(포항 남·울릉) 후원회 정치자금 계좌에 4630만원을 입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같은 해와 다음해인 2014년 12월 29일 357건 3570만 원을 정치후원금으로 모금해 2년간 모두 8200만 원 가량을 후원금으로 전달한 (주)뉴존 직원 A씨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장경식 도의회 부의장은 “지난 4월 20일 1심 선고와 함께 불복해 항소를 했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정치자금법에는 국회의원 후원회의 위임을 받지 않은 사람은 후원금을 받을 수 없도록(권한 외 모금) 규정하고 있다.

장 부의장은 대법원에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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