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지난 4월 20일 현대제철 포항공장과 자신이 운영하는 (주)뉴존 업체에서 정치후원금을 불법으로 모금한 혐의로 기소된 장경식 경북도의회 부의장과 회사 직원 A(33)씨 등 2명에게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장 부의장은 지난 2013년 12월 30일과 31일 양일간에 걸쳐 현대제철 포항공장과 (주)뉴존 직원 등 463명에게서 한 명당 후원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받은 뒤 박명재 국회의원(포항 남·울릉) 후원회 정치자금 계좌에 4630만원을 입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같은 해와 다음해인 2014년 12월 29일 357건 3570만 원을 정치후원금으로 모금해 2년간 모두 8200만 원 가량을 후원금으로 전달한 (주)뉴존 직원 A씨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현행 정치자금법에는 국회의원 후원회의 위임을 받지 않은 사람은 후원금을 받을 수 없도록(권한 외 모금) 규정하고 있다.
장 부의장은 대법원에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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