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은 4일 오후 산은에서 열린 채권금융기관 협의회에서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개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율협약은 용선주와 사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의 동참과 해운동맹 유지 등을 전제로 한 조건부다. 이 중 하나라도 협상이 무산되면 자율협약은 종료된다.
채권단은 원금 및 이자를 3개월간 유예(필요시 1개월 연장 가능)하고 외부전문기관을 선정해 경영정상화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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