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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하이타오 "쑨쩐쿤 사외이사 자진 사임…상법상 결격요건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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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0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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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혜림 기자 = 한양하이타오는 쑨쩐쿤(Sun Zhen Kun) 사외이사가 상법상 사외이사 결격요건에 해당해 자진 사임했다고 4일 밝혔다.

쑨쩐쿤 사외이사는 현재 중국 해피타오바오의 총경리로 중국 알리바바 계열에서 하이타오글로벌(이하 하이타오)을 포함해 2개 이상의 법인에서 임원을 겸직하고 있다.

한양 측은 "쑨쩐쿤 사외이사가 현재 중국에서 한양을 제외한 2개 이상의 다른 법인에서 임원을 겸직하고 있어 최근 강화된 상법상 사외이사 자격요건(상법 542조의8 제2항 7호, 상법시행령 34조5항)에 충족한지에 대해 계속 검토해 왔다"며 "작년 결산 이후 한양과 중국 하이타오 간 발생 매출이 일정 수준을 차지하기 시작하면서 사외이사의 독립성 유지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한 결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쑨쩐쿤의 사외이사직 사임이 한국 법률에 근거한 부분으로, 한양과 중국 하이타오 간 비즈니스 모델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양 관계자는 "현재 화장품 사업부의 안정적인 매출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중국 하이타오와의 온라인 유통망 이외에 새로운 오프라인 유통망을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한양은 최근 투자유의환기종목으로 지정된 사유에 대해 작년 화장품 사업을 위해 선적한 100억원의 금액 중 약 52억원 가량이 재고자산으로 인식되면서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악화가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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