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에는 항공법에 명시된 의료용품이 구비돼 있었고 응급처치도 즉각 시행됐지만 환자를 살리기에는 장비와 약품 등이 부족했다며 항공법상 의료장비 구비요건이 불충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일 오전 0시 55분 몽골 울란바토르를 출발해 인천으로 향하던 KE868편에 탑승한 몽골 국적의 60대 남성은 같은 날 오전 2시35분 심장마미 증세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즉각 응급처치를 시도했지만 결국 오전 3시 16분경 기내에서 사망했다.
기내에 있던 의사가 응급처치를 시도했지만 기도 확보 과정에서 환자가 토한 이물질을 빨아들여 제거하는 석션 장비가 없어 시간이 지체됐고 심장 박동에 영향을 미치는 '아트로핀' 앰플도 1개밖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사망한 환자의 시신은 한국 도착 직후 경찰과 항공기에 동승했던 보호자에게 인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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