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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풍주의보·경보 발표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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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04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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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보 발효현황(5월 4일 오후 8시 이후)[사진=기상청 홈페이지]

아주경제 최승현 기자 = 강원도와 경북북부에는 아직도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강풍주의보 발표기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강풍주의보 발표기준은 육상에서 풍속 14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0m/s 이상이 예상될 때, 산지는 풍속 17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5m/s 이상이 예상될 때다.
 
강풍경보는 육상에서 풍속 21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6m/s 이상이 예상될 때, 산지는 풍속 24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30m/s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한편 기상청이 4일 오후 8시 공개한 기상특보 발효현황에 따르면 ▲강원도(양구군산간, 양양군산간, 인제군산간, 고성군산간, 속초시간간)에는 강풍경보 ▲울릉도, 독도, 경상북도(울진군평지, 영양군평지, 봉화군평지, 봉화군산간, 울진군산간, 문경시, 영덕군, 청송군, 의성군, 영주시, 안동시, 예천군, 상주시, 영양군산간), 강원도(평창군산간, 강릉군산간, 홍천군산간, 정선군평지, 삼척시평지, 동해시평지, 강릉시평지, 양영군평지, 동해시간산, 고성군평지, 속초시평지, 삼척시간산, 정선군산간, 태백시)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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