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준영 당선인 사무실 직원 2명 추가 구속

4.13 국회의원 선거에서 수억 원대의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전남 영암.무안.신안)이 2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두하고 있다.[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박준영 당선인의 불법 선거자금에 관여한 사무실 직원 2명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강정석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의 선거사무실 직원 최모(53)씨와 정모(58)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최씨는 박 당선인이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64·구속 기소)씨로부터 금품을 받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당선인과 그의 부인 최모씨는 신민당 시절 김씨로부터 공천 헌금 명목으로 3억 6000만원을 나눠 받은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정씨는 박 당선인 선거사무실 회계책임자 김모(51·구속)씨가 4·13 총선 선거 운동 중 불법 자금 지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달 2일 피의자 신분으로 청사에 출석한 최씨와 정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박 당선인을 둘러싼 검찰의 수사로 구속된 이는 모두 4명으로 늘었다.

검찰은 한 차례씩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박 당선인과 그의 부인 최씨의 재소환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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