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공무원 의료지원 강화"…외교부, 관련 예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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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0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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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정부가 재외공관 공무원들에 대해 건강검진 등 의료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5일 외교부에 따르면 의료 여건이 좋지 않은 지역에 근무하는 재외공무원이 주재국 밖에서 의료 검진을 받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관련 예규를 지난달 개정했다.

개정된 예규에는 "국제기구 등의 비교 자료를 근거로 현지 의료수준이 열악한 지역, 한국보다 건강검진 제도가 미비한 지역 및 원전사고 피해 지역 등에 근무하는 재외공무원과 그 동반가족의 전지(轉地·지역을 옮김) 의료 검진에 필요한 지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공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그간 외교부는 180여개 재외공관 가운데 생활환경이 특히 열악한 일부 '특수지' 공관 48곳에만 전지 의료 검진 비용을 지원했다. 하지만 험지 공관 직원 가족이 풍토병으로 숨지는 사건 등으로 재외공관 의료 여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지난해 지원 대상을 110여 개 공관으로 늘렸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현행법에 따라 2년마다 건강검진을 받는 국내 공무원들과의 형평성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오지 공관에 시범적으로 순회 의료진을 파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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