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단원경찰서 수사본부는 5일 안산 대부도 토막살인 사건 피의자 조모(30)씨를 살인·사체훼손·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했고 이 날 오후 수사본부장인 이재홍 안산단원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했다. 심의에서 경찰은 조씨의 얼굴 공개를 결정했다.
경찰은 안산 대부도 용의자 검거 후 조씨의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피해자가 사망한 것 등을 고려할 때 신상정보 공개대상에 해당 된다고 판단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음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특정강력범죄사건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조씨는 5일 오후 1시 50분쯤 인천시 연수구 원룸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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