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공시·회계 부담 대폭 완화된다...분·반기보고서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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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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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앞으로 기업들은 분반기 보고서 작성시 투자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사소한 사항은 기재하지 않아도 되며, 투자설명서 역시 핵심내용 만을 적으면 된다. 공시우수법인은 상장수수료 면제 등의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유관기관(한국거래소, 한국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과 함께 논의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시 및 회게제도 개선방안'을 8일 발표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공시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분반기 보고서의 경우 투자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항목 또는 효용성이 낮은 정보 등에 대한 기재를 생략하도록 했다.

분반기 보고서의 경우 사업보고서와 공시작성 분량이 비슷하지만, 작성 및 제출 기한은 사업보고서(90일)의 절반(45일) 밖에 안 돼 부담이 과도하다는 기업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분반기 보고서 공시항목 113개 중 변동사항이 적거나 다른 공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 사항을 선별해 기재 생략을 허용했다.

비교기간이 상이하거나 기간이 많이 경과돼 효용성이 낮은 재무정보 기재도 삭제하도록 했고, 정기보고서상 채무증권 발행실적 기재시 전년도에 채무상환이 완료됐다면 채무증권 발행내역 등에 대해서는 기재 생략을 허용했다.

투자자의 판단에 필요한 핵심 내용만을 기술한 핵심투자설명서 제도도 도입한다. 핵심투자설명서는 발행조건, 요약재무제표, 투자위험 및 기업 주요이슈 등의 항목으로 구성해 10쪽 이내로 작성된다

단,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핵심투자설명서 사전교부를 의무화하고 세부내용은 증권신고서를 연계 참조할 수 있도록 안내문구를 기재하도록 했다.

공시우수법인은 실질적인 인센티브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공시우수법인에 대해 상장수수료를 1년간 전면 면제하기로 했다. 상장규모에 따라 상장수수료(추가상장, 변경상장)는 최대 8000만원까지 면제된다.

자율공시 우수기업에 대한 벌점감경 요건도 확대했다. 현행 자율공시 비중이 10% 이상이면 벌점을 감경해주고 있는데, 이를 5% 이상으로 완화하고 자율공시 범위에 자율해명공시도 포함 산정해 적극 공시를 유도할 방침이다.

기업공시종합시스템도 대거 개선한다. 회사가 공시자료를 입력하면 자동적으로 공시정보로 변환돼 공시시스템(DART, KIND)에 전송되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회계제도도 대거 개선한다. 우선 상장예정기업, 자율지정신청기업 등 '회사귀책이 아닌 사유'로 지정감사를 받는 회사에 한해 복수의 감사인을 지정하고, 회사가 감사인과 협상·택일해 지정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감사인 지정사유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관리종목 지정사유 중 기업부실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거나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경우 감사인 지정대상에서 제외한다.

보통주에 대해 주식 거래량 부진사유 외에 '주식분산 요건 미충족' '주가 및 시가총액 미달'도 지정감사에서 제외한다. 우선주만 관리종목으로 되는 경우에도 지점감사에서 제외한다.

감사인 지정시기도 단축한다. 현행 외감규정은 상장법인 규모에 따라 감사인 지정기준일을 4월과 6월로 이원화해 운영하고 있지만, 앞으로 모든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감사인 지정기준일을 4월 초일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종속회사(주권상장법인)가 지배회사 감사인과 일치를 위한 경우 3년간 동일 감사인 선임규정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단순 제도개선 사항은 신속히 입법을 추진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이 필요한 과제는 별도 태스크포스를 통해 구체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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