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은 이 가운데 185건에 대해서는 사법처리하고, 3건은 작업중지, 190건은 시정명령 했다. 회사 측에 과태료 2300만원도 부과했다.
노동청은 이번 특별감독에서 현대중공업 경영층의 안전의지 부족, 생산 우선 경영으로 인한 노사 신뢰 저하, 중대재해 재발방지 노력 부족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또 작업표준과 제반 안전규정 미준수, 안전교육 인프라 부족 등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노동청은 회사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안전경영을 최우선 기업 가치로 내세우고, 노사 신뢰를 기반으로 확고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지도·감독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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