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 청구대상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이며, 도시계획시설 부지로서 지목이 ‘대지’인 토지의 소유자가 청구할 수 있다. 매수대상은 당해 토지와 그 정착물이다.

▲전주시청사 전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요건에 해당돼 매수 청구하는 경우에는 매수 결정 후 통지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해야 한다.
매수절차 및 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를 실시해 보상금이 산정·지급된다. 이 경우 해당법령에서 규정한 잔여지 보상이나 영업 손실 비용, 이주비 등은 적용이 배제된다.
매수 결정된 토지는 법정보상 기한이 2년이지만 시는 빠른 행정서비스를 통해 관련 절차 등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신청은 전주시청 생태도시계획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063-281-2615)로 신청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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