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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휴대전화 상습적 빼돌린 택시기사에 법원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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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07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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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법원이 승객 휴대전화를 상습적으로 빼돌린 택시기사에게 검찰이 애초 청구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강산 판사는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이모(57)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씨는 올해 3월 한 손님이 두고 내린 시가 8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손님에게 돌려주지 않고 장물로 팔아넘기려다 기소됐다.

검찰은 벌금형에 해당하는 약식명령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씨가 같은 혐의로 두 차례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정식재판에 회부해 징역형을 내렸다.

김 판사는 "놓고 내린 휴대전화를 돌려주리라는 승객의 신뢰와 반대로 이를 장물로 처분하려 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약식명령으로 청구된 벌금형보다 높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해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경찰청 유실물 종합센터에 온라인으로 신고된 '택시 내 휴대전화 분실'은 2만3894건이나 된다. 올해도 4월 말까지 8천630여건이 접수됐다.

잃어버린 휴대전화는 장물 업자에게 기종에 따라 수십만 원에 팔린다. 대부분 중국 등 국외로 밀수출되는 것으로 수사기관은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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