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강산 판사는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이모(57)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씨는 올해 3월 한 손님이 두고 내린 시가 8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손님에게 돌려주지 않고 장물로 팔아넘기려다 기소됐다.
검찰은 벌금형에 해당하는 약식명령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씨가 같은 혐의로 두 차례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정식재판에 회부해 징역형을 내렸다.
김 판사는 "놓고 내린 휴대전화를 돌려주리라는 승객의 신뢰와 반대로 이를 장물로 처분하려 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약식명령으로 청구된 벌금형보다 높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해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경찰청 유실물 종합센터에 온라인으로 신고된 '택시 내 휴대전화 분실'은 2만3894건이나 된다. 올해도 4월 말까지 8천630여건이 접수됐다.
잃어버린 휴대전화는 장물 업자에게 기종에 따라 수십만 원에 팔린다. 대부분 중국 등 국외로 밀수출되는 것으로 수사기관은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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