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硏 "새로운 디지털사업 유형, 세법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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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0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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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기업에 세금 부과하려면 조세체계 고쳐야"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국세청이 해외 인터넷기업들에 제대로 세금을 물리기 위해서는 디지털 상거래 특성을 반영해 기존 세법 규정을 고쳐 새로운 디지털사업 유형을 지속해서 세법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7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국내 디지털 상거래의 주요 쟁점과 대응방안'보고서에서 "온라인 거래의 주요한 특성인 이동성, 다측면 사업화 등을 고려해 기존조세체계를 적절히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기존 고정사업장 규정으로는 물리적인 사업장 없이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사업과 거래활동에 대해 효과적으로 과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현행 국내 법인세법은 이런 다양한 고려를 반영할 수 있게 돼 있지만, 디지털 상거래 특성을 담은 명확한 조항은 없는 상태다.
 

국세청이 해외 인터넷기업들에 제대로 세금을 물리기 위해서는 디지털 상거래 특성을 반영해 기존 세법 규정을 고쳐 새로운 디지털사업 유형을 지속해서 세법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김동욱 기자 fame@]


이 때문에 국세청이 미국 블룸버그의 자회사인 블룸버그 코리아에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했다가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1년 대법원에서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난 사례도 있다.

이 밖에도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구글, 스타벅스 등 다국적 기업의 상당수가 세율이 높은 나라에서 이익을 얻고서 낮은 나라로 옮기는 방식으로 조세를 회피한다는 문제가 국제사회의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김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국내 고정사업장 규정을 정비하는 것은 물론 주요 조세조약에서도 이런 논의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부가세를 효과적으로 부과하려면 재화를 소비하는 국가에서 과세권을 갖도록 하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국내법상 명시해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새롭게 나타나는 디지털 사업 유형을 파악해 이를 국내 세법에 지속해서 반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이른바 '초연결적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제시됐다.

김 부연구위원은 "개인정보 관련, 국내 정책은 엄격한 통제나 보호보다는 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만 한다"고 말했다.

기존의 제도 가운데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급변하는 ICT 환경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개인정보 보호 수단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이용자의 사전 동의에만 의존하는 기존 방침에서 벗어나 개인정보 보안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개발하고, 정보보호에 대한 기업 책임성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 밖에 보고서는 디지털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 저작권 외에도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나 '소스코드(프로그램 설계지도)'를 포함한 영업비밀 보호권 등 다중의 지재권 보호체계가 수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부연구위원은 "당국이 국제규범 논의에 참여해 ICT 산업 발전 기반을 다지고이런 작업과 국내 정책·제도의 개선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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