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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맹비난을 받고 있는 옥시의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구속된 서울대 A교수가 뒷돈에 대해 입을 열었다.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심문)에서 A교수는 옥시측의 부정청탁 대가로 뒷돈을 받은 것에 대해 "1년 동안 실험할 것을 조 교수는 4개월만에 하다보니 수고한다는 취지로 받았다"고 대답했다.
이어 A교수는 "또 그 돈은 개인계좌에 넣고 소득신고도 했으며 세금도 냈다"며 부정청탁 대가로 받은 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현재 검찰은 A교수를 수뢰후부정처사(부정한 청탁), 증거위조(보고서 조작), 사기혐의(옥시측으로부터 연기비로 다른 연구비로 사용)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A교수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부인한 상태다.
옥시는 지난 2011년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질병관리본부 실험에 반박 자료를 내기 위해 서울대와 호서대를 통해 별도 실험을 했다. 이후 '무해하다'는 실험 보고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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