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비정규직 차별 금지 가이드라인 한 달, 바뀐 것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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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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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가이드라인은 권고일 뿐, 강제성은 없습니다.”

지난 달 7일 고용노동부는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 내놨지만 담당부서 관계자의 말은 기대보다는 실망감을 안겨줬다.

한 달 전 고용부가 발표한 가이드 라인에 따르면 명절선물, 식대, 출장비 등 복리후생에 있어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이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이 가이드라인에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또 전환 후 근로조건은 기간제 근무경력을 반영하고 기존 정규직에 비해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했다.

그러나 고용부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이 말 그대로 권고 사항일 뿐이며, 해당 기업이 이를 지키도록 강제하는 효력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도 상당수 기업들이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2년 단위로 고용하며 고용부 가이드라인을 교묘하게 피해가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농협과 같은 금융기관에서도 계약기간이 만료된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으로 채용하는 대신 계열사 내에 동일 업무로 재취업시키는 방식으로 고용부 가이드라인을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고용부도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는 상황이지만 법 개정과 기업체 설득에 오랜 시일이 걸린다는 이유로 두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대신 관련 법을 만들거나 개정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기업체들도 설득해야하는데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계속 지켜보고는 있다”라고 말했다.

고용부의 이 같은 속마음은 정부가 강조하는 노동개혁이 속 빈 강정임을 스스로 입증하는 꼴이다.

가이드 라인이 나오고 한 달이 지났다. 발표 당시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번 가이드라인은 노동개혁의 현장 실천을 가속화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라고 했지만 일자리 현장은 물론 고용부 내부에서조차 그 효과에 의문을 품는 이가 많다는 것을 정부만 모르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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