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제주 우도 북쪽 해상 약 41km에서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를 끄고 영업한 전남 완도 선적 B호(3.59t, 승선원 8명)를 어선법 위반으로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제주해경서에 따르면 B호는 지난 7일 오후 5시 22분께 우도 해상에서 V-PASS를 끄고 낚시를 해 어선법 제5조2항(어선위치발신장치), 제53조(과태료)을 위반한 혐의다.
해경은 B호 선장 최모씨(남, 34, 전남 완도)를 대상으로 자세한 경위 등을 조사 중에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