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부실 농업법인 정비로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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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08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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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규온 기자 =전북 전주시가 장기 휴면 중이거나 법령을 위반하고 운영하는 농업법인을 정비하는 등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시는 농업법인 정비 및 농업법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달부터 오는 8월 26일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전주시청 전경


현재 전주시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농업법인은 영농조합법인 221개소와 농업회사법인 176개소 등 모두 397곳이다.

시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농업법인의 주사무소를 현장 방문해 농업법인의 일반현황과 운영현황, 설립요건(농업인 수, 출자비율), 사업범위, 농지소유 및 경작현황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실태조사 대상인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제4항에 따라 실태조사에 협조해야 하며, 조사에 불응하거나 조사를 방해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시는 이번 실태조사를 토대로 설립요건 미충촉 법인의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1년 이상 장기 휴면 법인 및 사업범위를 벗어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해산명령을 청구하는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영농조합법인의 설립요건은 농업인 5인 이상의 조합원으로, 사업범위는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 농업관련 공동이용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농산물의 공동출하·가공 및 수출, 농작업의 대행, 농어촌관광휴양사업 등이다.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설립하되 비농업인이 총 출자액의 90%까지(70억) 출자할 수 있으며, 농업경영과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 농작업의 대행, 농어촌관광휴양사업,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공급,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 사업, 농산물의 구매·비축사업, 농기계 기타장비의 임대·수리·보관, 소규모관개시설의 수탁·관리 사업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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