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화장품 시장 '활짝'…제조시설 실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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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0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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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김온유 기자 = 국내 화장품 제조시설에 대한 검사가 생략되는 등 우리나라 화장품의 이란 시장 진출이 보다 용이해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 화장품이 이란에 수출될 때 화장품 제조소에 대한 현장 실사를 하지 않기로 이란 식약청과 합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장실사 면제는 올해 말부터 가능하다. 식약처가 우수화장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제조소로 인정한 업체가 대상이다.

기존에 이란으로 화장품을 수출하려면 이란 식약청의 화장품 시설에 대한 실사를 받아야 했다.

또 우리나라 화장품이 미국이나 유럽 제품과 동등하게 인정돼 한국 내 자유판매증명서만 첨부하면 추가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졌다.

그동안 이란은 한국 화장품에 대해 미국이나 유럽 내에서 판매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을 요구해왔다.

뿐만 아니라 이란 현지에 '한국 화장품 홍보관'을 세워 우리나라 화장품을 전시·판매할 예정이다. 올해 안에 설립하기로 논의가 오갔으나 예산 문제 등으로 아직 정확한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이란에서 현재 전자부품으로 분류, 병원 사용이 제한된 '의료영상 획득장치'를 의료기기로 관리할 수 있게 계속 협력하기로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협의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순방을 계기로 한-이란 국장급 실무협의회를 통해 이뤄졌다"며 "앞으로도 국내 화장품과 의료기기가 이란 시장에 원활히 진출하도록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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