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 감사 처분 지난달 25일 나와 프라임 사업 평가 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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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09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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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정비리 대학 선정 경우 사업비 지원 유예 사례는 없어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이번 산업연계교육활성화선도대학(프라임) 사업 선정 과정에서 부정비리 대학에 대한 사업비 지원 유예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대의 경우에는 지난달 감사 결과가 나와 감점이 이뤄졌다.

9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프라임 사업 선정 대학에 대한 사업비 유예 사례는 없으며 평가 과정에서 감점 처리가 됐다.

사업에서 탈락한 중앙대의 경우 지난달 25일 감사결과가 나와 감점 처리가 이뤄졌다.

교육부 관계자에 따르면 중앙대의 경우에는 감사 결과에 따른 감점이 아니더라도 점수가 낮아 감점 자체가 선정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에 따르면 중앙대 감사 결과 비리혐의가 사실로 드러났으며 이에 따른 처분이 이뤄졌다.

중앙대 감사 결과와 처분 내용은 현재 재심 청구기간으로 한 달 이후 공개될 예정이다.

법인 이사장에 대한 재판이 진행중인 건국대는 지난 2014년 감사 결과 수익용기본재산에 대한 부당한 관리 등으로 이사장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이 내려진 결과에 따라 감점 처리가 이뤄졌다.

교육부 관계자에 따르면 건국대는 감점에도 불구하고 평가 점수가 당초 높아 선정이 됐다.

건국대 이사장은 교육부의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여 연임이 이뤄진 상태다.

건국대 이사장에 대해 진행중인 형사재판만 감안하면 교육부의 재정지원사업매뉴얼에 따라 확정판결 전이어서 평가과정 감점이 아닌 선정시 사업비 유예가 이뤄져야 하지만 교육부는 감사결과가 이미 2014년에 나와 이를 근거로 평가과정에서 감점을 했다.

매뉴얼을 근거로 이처럼 선정이 이뤄졌더라도 부정비리 연루 대학에 정부가 막대한 재정 지원을 하는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준식 부총리는 취임 이후 부정비리 혐의가 제기되는 경우 즉시 감사에 나서는 등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힌 방침과는 어긋나는 조치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프라임 사업 선정 대학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액수는 이달 중 결정될 예정이다.

300억원 지원 대학을 선정하지 않고 대신 150억원 지원 대형 사업 대학 1곳, 50억원 지원 소형 사업 지원 대학 2곳을 추가로 선정한 교육부는 남는 50억원에 대해 어떻게 활용할지는 예산 당국과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50억원을 소형 사업 지원 대학을 한 곳도 선정할 수도 있었으나 선정할 만한 곳이 없었다”며 “이를 선정 대학들에 추가로 배분할지 아니면 불용으로 남길지 예산 당국과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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