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교수회 “로스쿨 근본적 개혁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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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09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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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스쿨 학사행정 정보공개·국민감사 청구 예정

법학교수회가 9일 로스쿨의 근본적인 개혁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법학교수회]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법학교수회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근본적인 개혁을 촉구했다.

교수회는 9일 성명을 발표하고 “현행 로스쿨제도의 문제가 입학절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과과정과 성적평가, 졸업사정 등 전반에 퍼져 있어 환부를 도려내는 것조차 힘든 실정”이라며 “로스쿨의 개선이 아니라 그 근본적인 개혁이 실행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폭발적인 비난이 더욱 거세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성명은 교육부의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실태조사 결과 부모·친인척의 신상이 기재된 것이 24건으로 부모 등 신상을 기재해 대학이 정한 전형요강을 지원자가 위반한 점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교육부가 정성평가 속성 상 자기소개서의 일부 기재사항과 합격 사이의 인과관계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하나 법원이 판단하여야 할 인과관계 여부를 교육부 스스로 없다고 판단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또 교육부가 지원자의 부정행위로 인정될 소지가 있어도 합격취소는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취소시 대학의 과실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문제점 등의 법적 한계로 합격취소는 어렵다는 것이 외부 법률자문의 공통된 결론이었다고 한 데 대해서도 정부기관인 교육부가 로스쿨입시 비리사건에 대해 법률자문까지 받아 형사처벌의 면죄부를 주면서 잇따를 수 있는 법적 소송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성명은 또 교육부가 부모‧친인척 신상 등을 기재했어도 기재금지가 고지되지 않아 대학이 정한 전형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어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법률적 판단이이라고 한 데 대해서도 단순히 대학이 정한 전형절차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어 부모‧친인척 신상 기재행위를 법위반이 아니라고 예단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공개경쟁 입시전형에서 부모‧친인척 신상 기재행위는 근본적으로 헌법의 이념과 국민감정에 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성명은 교육부가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자기소개서에 부모의 신상 등을 기재할 경우 불합격 처리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한 데 대해서는 신상 기재 행위를 형사처벌의 문제가 아니라 단순한 행정절차의 문제로 보는 것은 큰 사건을 덮으려는 시도로 밖에 보이지 않으며 실명과 구체적인 직위를 명확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교육부의 발표가 자기소개서 같은 서류를 제외하고 구술시험과 같은 면접에서 부모 이름과 직업을 직접 말한 경우에 관한 조사는 제외시켰다는 점에서 그 한계를 드러냈으며 이전으로 갈수록 부모 등 신상기재 금지를 입시요강에 포함하지 않은 로스쿨이 많았던 것을 감안하면 부정입학 사례가 점점 늘어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법학교수회는 누구든지 차별 없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공정하고 기회균등한 법조인 선발 및 양성제도의 정착을 위해 2009년 로스쿨 개원이후 7년간 로스쿨 학사행정에 관한 정보공개청구, 국민감사청구 및 법이 허용하는 방법으로 진실한 사실을 알 권리를 가진 국민을 위한 노력에 매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백원기 대한법학교수회 회장(인천대 교수)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사시존치 법안 19대 최종 임시국회 본회의 상정의결을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조인양성제도개선자문위원회 위원사퇴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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