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강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조치로 직장 동료를 잔혹하게 살해했다는 점에서 조 씨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례법에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 범죄로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한 경우나 재범방지와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력범죄자 신상공개는 지난 2009년 부녀자 연쇄살인범 강호순의 얼굴이 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후부터 2010년 예비 중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후 살해한 김길태와 같은 해 초등학생 성폭행범인 김수철, 2012년 수원 토막 살인범 오원춘 등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했습니다.
한편, 조씨는 3월말부터 4월초사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함께 살던 직장동료를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안산 대부도에 유기한 혐의로 지난 5월 5일에 체포됐습니다.

[사진=영상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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