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자전거보험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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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0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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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광명시청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2016년 시민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

자전거보험 보장기간은 2016년 5월23일부터 2017년 5월22일까지 1년간이며, 관내 주민등록이 등재된 시민은 성별, 직업, 과거병력 등과 무관하게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고, 자전거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담보 내용으로는 자전거사고 사망 1천만 원,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1천만 원, 4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20~60만원의 위로금이 지급된다.

또 자전거사고로 벌금 부과 시 사고 당 2천만 원,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 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천만 원 등이 보장된다.

단, 자전거의 파손 또는 분실, 도난 등의 손해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자전거 보험 보장내용 및 청구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동부화재(02-488-7114, 475-8115) 및 시 광역도로과(02-2680-2939)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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