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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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인으로부터 3만원 이상의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현행 공무원 행동 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3만원의 상한액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제정안은 또 공무원 등이 받을 수 있는 선물 가격은 5만원으로 정했다. 기존의 공무원 행동 강령에는 선물 비용에 대한 상한액은 없었다. 다시 말해 선물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와 함께 경조사 비용은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렸다.
제정안은 외부강의에 대한 상한액도 설정했다.
공직자에 대해서는 지난해 9월 발표한 대로 장관급은 원고료를 포함해 시간당 40만원, 차관급은 30만원, 4급 이상은 23만원, 5급 이하는 12만을 상한액으로 정했다.
그리고 언론인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에는 민간인이라는 점을 감안해 직급별 구분 없이 시간당 100만원까지 사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영란법은 그동안 잇따른 입법 필요성 주장에도 불구하고 국회 통과 이후 사회 각계각층의 반대에 부닥쳤다.
먼저 법 적용 대상에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 등 민간 영역이 포함된 부분을 놓고 위헌 논란이 일었고 결국 헌법소원까지 제기됐다.
또 농축수산업계에서는 법이 시행될 경우 소비감소 등 경제적 타격을 우려하며 한우와 굴비, 화훼 등을 법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한우, 굴비, 화훼 등은 단가가 비싸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소비 위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그러는 사이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은 차일피일 미뤄졌다.
그러던 중 2년 여 전 발생한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입법작업이 가속화돼 지난해 3월3일 마침내 입법을 마쳤다.
김영란법은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회 100만원(연간 300만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형사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세월호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관피아(관료+마피아)'를 근절할 수 있는 법안이라는 의미에서 '관피아 척결법'이라고도 불렸다.
김영란법은 오는 9월28일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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