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경북 포항시는 전기자동차 지정주차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이동형 충전기 보급을 위해 입주대표자 회의에 환경관리과 관계자가 참석해 직접 설명에 나서고 있다고 9일 밝혔다.
포항시는 아파트, 다세대 주택 등 공동주택 거주율이 절반이상으로 전기자동차 보급률을 높이려면 공동주택용에 적합한 충전시설 확충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 포항지역 최초로 지난 4월 28일 북구 양덕동 삼구트리니엔 1차에 이동형충전기 보급을 위한 RFID 무선 인식기 67기를 지하 주차장에 설치해 최소 134대를 충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동형 충전기는 아파트주차장에 이미 설치된 기존 전기 콘센트에 이동형 충전기 사용이 가능한 전파식별 태그만 설치해 충전할 수 있고, 자체 계량기 시스템이 장착돼 충전기 이용자에게 요금이 부과되는 등 고정식 완속충전기 설치에 따른 지정주차 문제를 해소할 수 있어 공동주택에 최적화된 충전시스템이다.
정영화 포항시 환경관리과장은 “공동주택 거주자에 대한 보급여건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시 사전설명회 개최와 홍보 안내문을 배포 하고 있다”며 “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전기자동차의 친환경성을 적극 홍보하고, 주민협조문을 배포하는 등 전기자동차 확산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는 올해 관내 개인,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전기차 80대(전기승용차, 전기트럭)를 보급하기로 하고 현재 구매를 희망하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오는 23일까지 선착순 접수하고 있다. 보조금은 전기자동차 1대당 1800만원, 완속충전기는 400만원, 이동형충전기는 80만원을 정액 지원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