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팻 매크로리(공화)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가 9일(현지시간) 노스캐롤라이나 주 랠리에서 기자회견하는 모습. [사진=AP·연합 ]
미국 법무부가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성(性)소수자 차별법'에 제동을 걸고 나선 데 대해 주 정부가 9일(이하 현지시간) "월권행위"라며 공식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이에 맞서 법무부도 "명백한 인권침해"라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문제가 된 것은 지난 3월 발효된 노스캐롤라이나 법률 'HB2'(House Bill 2)가 주내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성소수자 차별 금지 조례 제정을 금지하고 인종·성차별과 관련한 소송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특히 성전환자가 출생증명서상의 성별과 다른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이른바 '성소수자 화장실 차별법'으로 불린다.
팻 매크로리(공화) 주지사는 이날 성소수자 차별 논란에 휩싸인 'HB2' 법안을 철회하라는 법무부의 권고에 응하는 대신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을 택했다.
매크로리 주지사는 노스캐롤라이나 롤리 연방지법에 제출한 소장에서 "법무부의 입장은 근거도 없고 노골적인 월권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안은 단순히 노스캐롤라이나의 문제가 아니다. 이제는 전국적인 이슈가 됐다"고 말했다.
로레타 린치 법무장관은 앞서 지난주 매크로리 주지사에게 서한을 보내 'HB2' 법률이 인종·민족·국가·종교·성별에 따른 차별대우를 금지한 시민권법(Civil Rights Act)과 여성차별금지법 등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이날까지 철회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린치 장관은 이날 매크로리 주지사의 소송 제기 직후 연방정부 차원에서도 노스캐롤라이나 연방지법에 별도의 소송을 제기했다. 린치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와 그 주의 법률은 그저 안전하고 보안이 유지되는 곳에서 가장 사적인 기능을 모색하려는 성전환자들을 상대로 주 정부 차원에서 차별을 부추기는 것"이라면서 "이는 무고한 시민들에게 해를 끼칠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이 사안은 단순히 화장실 하나가 아니라 그 이상의 문제"라면서 "이는 우리의 동료 시민에 대한 존엄과 존중에 관한, 또 국가와 국민의 하나로서 우리가 모두를 보호해야 하는 그런 법률에 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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