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공공시설부지에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과 주차장을 복합개발할 경우 해당 주차장은 건축 연면적에서 제외돼 용적률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철도·유수지 등 공공시설부지에 공공임대주택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주차장을 함께 지을 경우 주차장 면적은 건축 연면적에서 제외시키도록 했다.
현재는 주차장 면적이 건축 연면적에 포함돼 공공임대주택을 주차장과 복합개발하면 용적률이 감소, 주택 공급면적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총 건축가능면적을 늘리고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도시계획시설로 확보된 공공주차장은 인근 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 주차난 해소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개정안은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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