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 중국 당국이 엉터리 병원 추천으로 환자 사망을 초래해 조사를 받은 바이두에 의료광고 등에 관한 시정사항을 전달했다. 바이두 측은 철저한 이행을 공언했다.
중국 국무원 직속 통신사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은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이 9일 국가공상총국,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이하 생육위)와 공동으로 바이두에 군부 의료광고 중단, 검색기준 재편, 상업광고 수량 제한 등의 요구내용을 전달했다고 9일 보도했다.
구체적으로는 △ 의료광고에 대한 전면적 심사 강화 △ 당국 승인을 받지않은 의료기관 광고 및 불법정보(의약품 의료기기 포함) 삭제 △ 군부 의료광고 전면중단 △ 검색기준 '신뢰도' 중심, '가격' 보조 방식으로 재편 △ 상업용 광고 수량제한(검색 첫페이지 광고정보 수량엄격 제한, 매 페이지 광고비중 30%로 제한) △ 검색 결과 중 상업광고에 표시 △ 의료콘텐츠 평가제도 도입 △ 생육위, 중국의학과학원 등과 연계해 의료정보 수준 제고 △가짜, 사기 의료정보에 따른 손해 보상을 위한 10억 위안 네티즌 권익보장기금 마련 등이다.
바이두 측은 당국의 요구를 수용하고 엄격히 이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샹하이룽(向海龍) 바이두 검색포털 대표는 "바이두는 당국의 시정요구를 철저하게 이행하고 깊은 반성을 통해 더이상 오점이 남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잘못된 의료정보로 인한 웨이쩌시(魏則西·21) 사망사건을 통해 바이두는 검색업체의 책임감이 막중하다는 사실을 확실히 인지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으로 중국 인민해방군의 영리사업 중단에도 속도가 붙었다. 중국 인민해방군 기관지 해방군보(解放軍報)는 군대 및 무장경찰부대의 영리 유료서비스 중단 시범기관으로 7개 대단위 조직과 17개 특정조직을 선정했다고 9일 보도했다.
이들 시범기관은 군 부대 유휴지의 부동산 임대사업, 병원 운영 등 의료서비스, 신문출판, 초대소 운영 등을 중단한다. 이번 웨이쩌시 사망사건의 배경에 군부대가 운영하는 병원이 있어 비판이 쏟아진 것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2년 전 대학생이었던 웨이쩌시는 활막육종이라는 희소암 진단을 받았다. 방사능과 항암제 치료가 효과가 없자 바이두에 해당 질병을 검색했고 바이두가 검색창 최상단에 올려놓은 베이징 무장경찰 제2병원을 믿고 찾아가 의료진이 추천한 치료법으로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해당 치료법은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것으로 결국 웨이쩌시는 치료비만 탕진하고 지난달 12일 숨졌다. 해당 소식이 SNS를 통해 일파만파 퍼지면서 바이두는 결국 당국의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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