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부정비리 감점에도 프라임 대학 선정되도록 점수 몰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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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10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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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대 감점 5점에도 선정될 정도로 점수 높아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교육부의 부정비리 대학 재정지원 수혜 제재 방침이 이번 산업연계교육활성화선도대학(프라임) 선정 과정에서 효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시늉에만 그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시행한 대학 재정지원사업 매뉴얼에 따른 부정.비리대학 수혜제한 기준이 프라임 사업에도 적용이 됐지만 선정 과정에서는 별다른 영향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 관계자는 “부정.비리 건이 있는데도 선정된 대학의 경우에는 점수가 워낙 높아 감점을 했는데도 선정이 됐고 다른 대학의 경우에는 점수가 워낙 낮아 감점을 안해도 선정이 어려웠다”고 말했다.

올해 적용하기 시작한 재정지원 사업 선정시 부정.비리 대학 수혜제한 기준에도 불구하고 선정과정에서 별다른 영향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준식 부총리는 취임 이후 대학총장이나 법인이사장의 비리나 부정부패가 발생하는 경우 엄단하는 등 철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감사결과 비리가 적발된 대학은 신규 재정지원사업 평가에 반영하고, 이미 지원하고 있는 재정지원사업은 연차평가에 반영해 지원금액을 감액하며, 대학구조개혁 평가 반영 및 행·재정 제재를 강화하는 가운데 비리가 발생한 대학은 즉시 감사를 투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이같은 이 부총리의 부정비리대학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에도 불구하고 관련 대학이 15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에 선정된 데 대해 수혜제한 적용이 시늉에 그쳤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부정비리 혐의로 법인 이사장에 대한 재판이 진행중인데도 사업에 선정된 건국대의 경우에는 이 부총리의 부인이 재직중이어서 뒷말도 나오고 있다.

엄정 대응 방침에 부총리 부인 재직 대학만 예외가 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번 프라임 사업 평가 과정에서 부정비리 대학에 대해 2~5%까지 감점할 수 있는 유형1의 경우는 없었고 최대 2%까지 감점하는 유형2와 유형3에만 해당됐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유형1은 이사 또는 총장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취소, 파면, 해임 등 신분상 처분이 있는 경우나 동일한 사유로 행정처분을 2회 이상 받은 대학에 해당하고 유형2는 주요 보직자에 대한 신분상 처분 있는 경우나 행정처분을 1회 이상 받은 대학, 유형3은 주요보직자 이상에 대한 강등.정직 등 신분상 처분이 있는 경우나 감사원 및 교육부 감사결과에 의해 주요보직자 이상에 대한 고발, 수사의뢰 등 별도조치가 있는 경우다.

교육부에 따르면 건국대는 교육부가 감사결과 2014년 이사장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을 해 법원의 취소 판결을 받았으나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최대 감점인 유형1을 적용해도 선정권에 들었다는 판정이 내려져 선정이 이뤄졌다. 

심사위원회는 해당 대학이 감점에도 선정이 된다며 실제 감점을 하지도 않았다.

이는 작지 않은 5% 감점에도 선정될 수 있을 정도로 해당 대학에 후한 점수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일반적으로 0.1점에도 당락이 엇갈리는 경우를 감안하면 5점이 큰 점수인데도 영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정성평가를 통해 높은 점수를 몰아주면서 부정비리대학 수혜제한 기준을 결국에는 무력화시킨 사례가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재정지원사업 매뉴얼의 부정비리 대학 수혜제한 기준이 평가시 이를 감안하자는 것이지 아예 배제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며 “매뉴얼 시행 등을 보고 차후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살펴 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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