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종이 수입증지' 내년 전면 폐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05-10 10:1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지난 3일 '제주도 수입증지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 종이 수입증지가 역사속으로 사라진다.

제주도(지사 원희룡)는 그동안 민원수수료 징수제도로 운영해 온 ‘종이 증지제도’를 내년부터 전면 폐지한다고 10일 밝혔다.

‘종이 증지’는 각종 인·허가, 제증명 발급 시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해 온 증표로 1950년대 부터 사용되어 왔다.

민원사무의 전산화 등 환경변화로 일부 민원에서만 사용되고 있고, 특히 소방서 화재증명원, 경찰서 총포허가 등의 경우 종이증지 구입을 위해 판매처를 방문해야 하는 등 불편이 따랐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3일 입법예고를 통해 종이 수입증지제도 폐지를 위해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기 발행돼 민원인이 보관하고 있는 종이 수입증지를 환매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신설했다.

수수료 납부방법을 현금·종이 수입증지·수입증지 요금계기로 한정하던 것을 민원편의를 위해 신용카드·전자화폐까지 확대키로 했다.

또 투명한 수입금 관리를 위해 수입증지 요금계기 관리 책임공무원을 지정하고, 부서별로 수입증지 요금계기 인영을 다르게 사용하고 있어 인영 규격을 단일화했다.

아울러 수입증지 요금계기 사용 시에만 고시하던 것을 변경·폐지 시에도 고시하도록 개정,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조례 개정에 맞춰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신용카드 단말기 등을 추가로 설치해 수수료 납부에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