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정부 모니터링 품목과 어업인 신청 품목 등 63개 품목을 대상으로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요건 충족 여부를 분석한 결과다.
FTA 피해보전직불제는 FTA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가격 하락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품목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분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지원 대상품목은 FTA 농어업법에 규정된 가격, 총수입량, 협정상대국 수입량 등 3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품목 중에서 ‘어업인등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지원 대상 품목 등에 대해 의견이 있는 어업인 등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 '행정예고' 란에 게시된 의견서를 작성해 수산정책과(044-200-5428, podong8@korea.kr)에 제출하면 된다.
최용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장은 “어업인 등 제출의견을 검토한 후 6월 중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품목 등을 최종 확정해 지급신청을 받을 계획”이라며 “올해부터는 직불금 보전 비율을 인상(90% → 95%)하는 등 피해 어업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