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모바일 전자정부 3개년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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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1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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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행자부 제공]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정부가 모바일을 통한 민원처리 확대에 나섰다. 국민들의 스마트폰 이용 확대에 따른 조치다.

행정자치부는 대국민 행정서비스를 모바일로 신청·열람 수준에서 발급(제출)까지 할 수 있는 모바일 완결 서비스를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민원24 모바일’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는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등 32종이다. 행자부는 이를 2018년까지 PC(컴퓨터) 수준인 1000여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출력해서 제출하는 기존 방식에서 신청한 민원이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직접 전달해 처리하는 방식으로 개선도 검토된다.

행정서비스 이용을 위한 인증절차도 간소화 된다.

민원인컴퓨터에서 엑티브엑스 설치 없이도 QR코드와 모바일 인증서로 인증하는 방식을 제공하고, 모바일 기기로 확인 가능한 지문·얼굴·IC카드(아이시카드)내 신원정보 등을 통해 간편한 본인확인 수단도 제공된다.

아울러 공무원이 이용하는 모바일 서비스를 확대하여 신속한 민원 업무 처리와 업무효율성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모바일의 취지에 맞게 보안대책도 강화해 이동 중에 결재할 수 있는 문서의 범위를 부분공개 또는 일부 비공개 문서까지 확대한다.

모바일행정전화는 2018년까지 주요 정부청사 및 지자체에 도입, 담당자가 자리를 비웠어도 모바일을 통해 민원인과 언제나 통화를 가능토록 한다.

국민과 함께하는 모바일 전자정부 구현과 모바일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민들이 직접 앱을 개발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의 개발 환경을 제공한다. 또 민간에서 개발한 우수앱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정부가 도입에 나선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번 계획을 통해 국민이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대민 서비스를 조속히 확대하겠다”라며, PC기반 서비스의 모바일 전환 수준을 넘어 “모바일 패러다임 변화에 걸맞은 모바일 전자정부 구현 전략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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