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병 관리 전담조직을 갖춘 병원에 감염예방·관리료가 제공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감염 예방·관리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개편방안을 의결했다.
개편안을 보면 현재는 감염내과 입원 환자에게만 수가(의료서비스 대가)를 제공하고 있지만, 연내 감염예방·관리료를 새로 만들어 감염 전담조직과 150~200병상마다 전담간호사 1인 이상 및 관리의사를 배치한 병원에 제공한다. 감염예방·관리료는 입원 환자 1일당 1950~2870원으로 정해졌다.
또 응급실에서 감염병 의심환자를 선별·관리할 수 있게 선별 진료수가를 신설하고, 응급실 음압 또는 일반 격리실에서 환자를 진료할 경우 격리 관리료를 지급할 방침이다.
격리실 입원료는 현실화했다. 입원 1일당 음압병실 1인실 비용은 35만원, 일반격리실 1인실은 24만원으로 결정됐다.
지금까지 중환자실에서 환자를 격리하면 따로 입원료를 받지 않았지만 앞으론 음압병실 11만3000원, 일반격리실은 3만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수가 조정에 따른 환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격리실 입원료의 환자 부담액은 전체의 20%에서 10%로 내렸다.
감염 관리 효과가 우수한 치료재료에 대해서도 수가를 새로 만들어 보상하기로 했다.
이번 개편안은 오는 7월부터 순차적으로 추진된다. 격리병상 입원료 개선 등은 환자 본인 부담률 인하가 시행되는 오는 9월, 응급실 선별진료 수가는 내년 1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수가 개편으로 연간 1100억~1400억의 재정이 추가로 들어가지만 감염 환자 감소에 따른 의료비 지출 절감을 고려하면 순소요재정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건정심은 이날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 따라 급성기 중증뇌경색과 희귀질환 5종에도 산정특례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뇌출혈 증상이 나타난지 24시간 안에 입원한 급성기 중증뇌경색 환자는 수술을 받지 않았더라도 특례를 적용받아 본인 부담이 전체 진료비의 5%로 줄어든다.
윌리엄스증후군·큰뇌이랑증(경뇌회증) 등 5종의 희귀병도 특례 질환에 포함돼 본인 부담이 10%로 조정된다.
특례 확대는 관련 고시 개정을 거쳐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건정심은 입원 환자의 식대 수가 개선안도 처리했다. 식대 수가의 경우 내년부터 전전 년도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는 자동조정기전을 적용한다. 이와 함께 환자식 직영 운영 병원에는 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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